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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글로벌 첨단전략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2022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제정·시행했다. 정부는 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된 산업 분야에 투자세제 혜택부터 특화단지 조성, 특성화대학 학과 지원, 연구개발(R&D) 특례 등 정책 지원을 펼친다는 내용이다. 지금껏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가 첨단전략기술 산업 분야로 지정돼 특화단지 조성 계획을 추진 중이다. 경기도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가 대표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고시 예정”이라며 “앞으로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원) 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올 6월 지정한 5개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민간투자 37조5000억원이 예정대로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반 구축 사업을 점검했다. 내년 상반기 중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 국비 지원기준도 마련한다.
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산업 체질개선 노력과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반만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