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용 섬유제품 구분 '10개→6개'로 축소

국표원, 섬유제품 3종 안전기준 개정
"업계 부담 완화 위해 지속적으로 정비"
  • 등록 2024-03-06 오전 11:00:01

    수정 2024-03-06 오전 11: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 가정용·아동용·유아용 등 섬유제품 3종에 대한 안전기준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유아용 섬유제품 모델 구분 단순화(자료= 산업부)
개정된 안전기준은 유아용 섬유제품의 모델 구분을 단순화했다. 신발류와 모자류가 외의류에, 장갑류는 중의류에, 양말류는 내의류에 포함되면서 제품 구분이 10개에서 6개로 축소됐다.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릴아민 검출 시험법은 절차가 복잡한 기존 방법에서 절차가 단순화된 새로운 시험법으로 대체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인증 및 시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국표원은 기대했다.

동물복지, 친환경소비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재사용 우모’ 용어를 표시사항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재사용 우모는 제품에 한번 이상 사용했던 조류의 털을 의미한다.

또 수입제품의 경우 제조연월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조연월 또는 수입연월로 표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김상모 국표원 제품안전국장은 “앞으로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업계의 제품안전관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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