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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 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설명했다.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임대주택에 있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
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