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의 파격 출산정책 "애 낳으면 현금 1억 지급"

이중근 부영 회장 5일 공개 시무식 열어
"셋째 출신시 조세부담 없는 국민주택 제공할 것"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 도입, 기업 나서게 해야
"각종 임대 형태, 영구임대 일원화·유지보수 맡겨야"
  • 등록 2024-02-05 오전 10:30:00

    수정 2024-02-06 오전 9:02:19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출산 직원 자녀에게 1억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내놨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다둥이 가족에게 출산장려금 이억원을 증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회장은 5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저출산 대책을 포함해 영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가장 파격적인 것은 출산 직원 대상 1억원 일시불 지급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지급은 신생아 계좌를 통해, 세율은 소득세(세율 38%)보다 낮은 증여(10%) 형태다. 입사 시기는 상관없다. 이 회장은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한다”면서 “셋째까지 출산한 임직원 가정에는 국가로부터 토지가 제공된다면 임차인의 조세부담이 없고, 유지보수 책임이 없는 국민주택을 제공해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같은 정책이 즉흥적인 정책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출산장려금 기부면세 제도’를 설명했다.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이다.

이 회장은 “대상과 조건은 ‘2021년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이나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하는 것에 대해 면세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해봤다”라며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정부 외에도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예전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고 피력했다.

임대주택에 있어선 각종 형태의 임대주택을 등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시장을 자체를 △영구임대주택 30%와 △70% 소유주택으로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영구임대주택 하자를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영 등이 주도하는 유지보수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임대주택을 주력으로 하는 민간 건설사로 영구임대주택 사업은 영위하지 못한다.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비율은 8%, 민간임대주택까지 포함하면 15% 수준이다. 공공임대주택만 보면 전체 177만 5000호 중 영구임대주택은 12% 수준으로 낮다. 나머지는 50년 임대주택(6%), 30년 임대주택(33%) 수준이고, 분양전환용 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이 약 30%를 차지한다.

이 회장은 그 배경으로 “50여년 간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민간임대주택 현행 제도는 임대와 분양의 성격이 혼재시키는 분양대기 임대주택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분양전환을 앞두고 하자 문제가 기획적으로 사용되는 등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이뤄진다면, 주택시장 체제 개편으로 하자로 인한 분쟁과 시장의 구조적 마찰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이 경우 임대주택 전문관리기업으로서 ‘살만한 집의 대명사’가 되는 회사로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그룹은 지난해 6월 하자보수 ‘당일처리’라는 하자보수시스템 개편안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그동안 접수된 하자에 대해 100% 보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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