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법적 기반이 완성됐다. 산림청은 27일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은 개발도상국들의 제안으로 파리협약 제5조에 반영된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을 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것이다.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사업(REDD+)은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활동이다. 이 사업은 선진국의 재원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산림을 보호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영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주요 열대림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림녹화 성공국가로서 많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녹화 경험과 산림정책의 공유를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15년부터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 개발도상국과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 2020년 65만t의 감축 실적을 거뒀다. 또 베트남, 가봉, 페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대상 국가를 넓혀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