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검찰청이 일선 청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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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검은 청각장애인의 형사절차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어통역인 운영규정’을 새로 제정하고 각급 청에 한국농아인협회와 협력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인을 선정·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선청에 지정된 발달장애인 전담검사는 보호관찰소와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와 연계해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에게 성폭력·아동학대 등 유형에 따라 개인별 지원계획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발달장애인이 피의자로 입건된 경우엔 전문적인 양형자료 수집을 통해 적정한 처분을 하도록 했다.
개인별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에 대해 생애주기별 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해 교육시설 연계, 활동 보조, 취업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안내·지원한다.
또 전국 검찰청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사실, 이동통로, 편의시설을 정비하도록 했고 장애인조사실 신설, 휠체어 등 보조기구 비치,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개선 등 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순차적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각급 청에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담수사 인력을 확대해 전문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스톱 범죄피해자보호·지원팀을 통해 범죄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피해 유형별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