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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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장에 출근하는 친구 부부와 함께 살면서 그를 대신해 B양을 돌보던 중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부모가 모두 있다는 사실이 밉다거나 잠을 자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B양의 얼굴을 꼬집고 몸을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복한 범행 양상과 경위가 좋지 않다”며 “A씨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