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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측은 고소인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항고를 예고했다.
고소인 A씨는 “어처구니가 없다, 조사를 확실히 한 건지도 잘 모르겠다”라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를 도왔던 강용석 변호사는 “검찰이 무슨 이유로 불기소했는지 (불기소 이유서를) 받아보고, 그리고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세의 전 MBC 기자도 “항고해서 다시 이길 거다”라고 밝혔다.
한편 가세연은 지난 2019년 12월 방송에서 김건모가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A씨는 가세연을 통해 “김건모가 나를 성폭행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방송에 출연하는 것을 보며 괴로웠다”라고 주장했다.
방송 이후 가세연은 A씨와 함께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2019년 12월 9일 수사를 시작해 지난해 3월 25일 김건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건모는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수사 과정 내내 결백을 주장해왔다. 그는 지난해 1월 12시간에 걸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다”라며 “(경찰이) 별도로 원하시면 또 와서 조사받을 마음이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