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정진웅 1심 끝나가는데 한동훈은?…"檢, 눈치보다 기회 놓쳐"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사건 기자들 다음주 1심 선고
檢 유착 수사하다 '독직폭행' 정진웅도 이달 말 전망
유착 당사자이자, 폭행 피해자 한동훈만 '감감무소식'
"증거는 없고, 무혐의하자니 법무부 자기부정하는 꼴"
  • 등록 2021-07-11 오후 5:59:20

    수정 2021-07-11 오후 9:35:0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핵심 관계자인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 처분은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진웅(왼쪽) 울산지검 차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정치인들의 비위 사실을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들 기자들과의 유착 관계를 수사하던 중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를 받는 정 차장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 받아, 이르면 이달 말 1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4월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뤄진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그 사이 검찰로부터 마땅한 처분을 받지 못한 상태다. 통상 함께 고발된 사건의 피고발인 또는 피의자들의 기소 등 처분은 유사한 시기 내려지는 게 관례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미 올해 1월 변필건 전 형사1부장(창원지검 인권보호관)이 검언유착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 검사장에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서울고검장)은 결국 여러차례 결재하지 않아 ‘뭉개기’ 논란까지 빚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현 정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무리한 견제를 하다 빚어진 ‘정치적 수사개입’의 부작용이라고 지적한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재판에서 나온 수많은 증인과 증거를 봤을 때 이 전 기자와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만한 것이 전혀 없었다”며 애초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판단부터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다른 변호사는 “이제 와서 기소를 하자니 증거가 없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자니 지난 1년간 좌천인사로 불이익을 준 명분을 잃는 것이니 법무부가 자기부정을 하는 모양새가 된다. 검찰이 눈치보다 한마디로 실기(失機, 기회을 잃거나 놓침)한 것”이라며 “일반 국민들의 사건을 이같이 처리했다면 이것이야말로 검찰권 남용이고 이런 것을 타파하는게 검찰개혁”이라고 꼬집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강력한 한 방!!!
  • 뉴진스 수상소감 중 '울먹'
  • 이영애, 남편과...
  • 김희애 각선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