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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된 사항은 재판 제도와 사법행정 제도를 개선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됐다”며 “이제는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도 아래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방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소액 사건, 개인도산 사건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더욱 많은 당사자가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선 매년 4월 두 번째 월요일과 12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회의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규칙에 따른 올해 첫 정기회의다.
아울러 법관 부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안건도 현장에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열린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 탄핵사유에 인용된 법관대표회의 의견을 문제 삼으며 법관대표회의에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 구성원들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사실조회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