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예금보험공사가 찬성한 점을 지적하자 “저희(금융당국)가 개입해서 은행장, 지주 회장을 결정하면 또 폐해가 있다. 가급적이면 주주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인 강 의원은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의 연임에 최대주주인 예보(17.75%)가 찬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1월 손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독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자란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연임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3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지분 8.82%)은 연임에 반대했지만 과점주주(29.88%)와 최대주주 예보, 우리사주(6.42%)가 연임에 찬성하며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예보는 금융위의 산하기관이다.
이어 “다른 금융지주 회장들도 마찬가지다. 채용비리, 불완전판매, 라임사태에 다 얽혀 있다. 절대적인 황제경영을 하지만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다”라며 “무소불위 황제로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폐해 막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어 “주주가 하는 역할과 금융당국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면서 “누구는 (연임해도) 되고 누구는 안되는 그런 건, 월권이라 자제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정무위원들에게 “현재 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도 발맞춰 쫓아가겠다”면서 “예를 들면 지주회장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가하는 건 더 안 했으면 좋겠고, 셀프연임 하는 부분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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