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지주회장 연임 논란..은성수 "개입시 폐해" 윤석헌 "규제 필요"

윤석헌 금감원장 "지주회장 임추위 참가, 셀프연임은 규제해야"
  • 등록 2020-10-23 오전 10:59:15

    수정 2020-10-23 오전 11:01:1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사들의 불완전판매, 채용비리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총 책임자인 금융지주 회장들이 연임을 하는 것에 대해 ‘주주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국이 개입하면, 개입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3일 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예금보험공사가 찬성한 점을 지적하자 “저희(금융당국)가 개입해서 은행장, 지주 회장을 결정하면 또 폐해가 있다. 가급적이면 주주들이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인 강 의원은 지난 3월 금융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손 회장의 연임에 최대주주인 예보(17.75%)가 찬성한 점을 문제 삼았다. 지난 1월 손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독일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책임자란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연임이 제한된다.

이에 손 회장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 행정법원은 3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열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지분 8.82%)은 연임에 반대했지만 과점주주(29.88%)와 최대주주 예보, 우리사주(6.42%)가 연임에 찬성하며 손 회장은 연임에 성공했다. 예보는 금융위의 산하기관이다.

강 의원은“금융위의 개선의지가 의심되는 이유”라면서 “이는 금융위가 부패한 지주 회장 연임을 방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금융지주 회장들도 마찬가지다. 채용비리, 불완전판매, 라임사태에 다 얽혀 있다. 절대적인 황제경영을 하지만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는다”라며 “무소불위 황제로 군림하는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폐해 막기 위한 대책이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금융위의 개입이 필요하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금융위나 금감원이 지주 회장을 지정하라면 또 못할 게 어디 있겠느냐. 하지만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주주와 이사회에서 하는 것이다”면서 “국민이 보고 있으니 주주들이나 이사회 멤버들이 그들(지주 회장)을 잘 감시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가 하는 역할과 금융당국이 하는 역할이 있다”라면서 “누구는 (연임해도) 되고 누구는 안되는 그런 건, 월권이라 자제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을 강조했다. 윤 원장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크게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정무위원들에게 “현재 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방향을 잡아주시면 저희도 발맞춰 쫓아가겠다”면서 “예를 들면 지주회장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 참가하는 건 더 안 했으면 좋겠고, 셀프연임 하는 부분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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