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특례 일몰제 적용, 남용 막는다

기재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한해 특례 지출액 1조 넘어, 사전·사후관리 강화
  • 등록 2020-09-07 오전 10:00:00

    수정 2020-09-07 오전 1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의 특례를 적용할 때 공익성 등 주요 원칙을 지키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만들어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특례 남용 방지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국유재산특례란 국유재산법의 일반 기준을 벗어나 개별 법률에서 부여한 국유재산 사용 관련 특례다. 국유재산 사용료의 경우 국유재산법에서는 1~5%로 규정했지만 특례는 무상사용 등 사용료를 감면한다.

국유재산법에 5년 이내인 허가기간도 5년 초과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도 유상 매각이 아닌 무상 양여도 가능케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운영한 이후 특례가 지속 확대돼 특례 지출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이 지속 증가세다. 국유제산 특례 지출액은 2014년 7409억원에서 올해 1조2029억원을 크게 늘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유재산 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열린 제22차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보충성, 기한의 한시성 등 특례의 4가지 원칙을 규정했다. 새로운 특례 신설 또는 적용 시 해당 원칙을 준수토록 해 불요불급한 특례 운영을 막을 방침이다.

모든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직접 규정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객관적 평가로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일몰제도 도입한다.

지금도 특례를 규정한 개별 근거법률에 존속기한 명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특례 규정 218개 중 6개만 준수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앞으로는 주기적인 평가로 존치 필요성이 낮은 특례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목적을 달성했거나 존속기한이 도래해 존치 필요성이 낮은 국유재산특례 규정은 개정안에서 폐지토록 했다. 평창올림픽지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양여 등이 대표 사례다.

기재부 국유재산조정과 관계자는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 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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