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최근 단속 결과, 외국인을 배달알바로 고용한 한국인 4명과 불법 취업한 외국인 1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한 A씨는 131명의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해 외국인 불법고용 및 허위서류 제출 혐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배달수수료 절감을 위해 홈페이지 및 인터넷 구인광고 등을 통해 ‘다국적 라이더’ 모집공고를 냈고 이를 보고 찾아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국적 유학생 등 131명을 불법으로 고용했다.
나머지 3명의 고용주에 대해선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불법고용) 위반으로 범칙금이 처분됐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외국인 중에서도 기존 취업자격이나 활동범위를 이탈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일자리를 잠식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본다”며 “밀입국, 허위초청, 불법입국, 취업알선 브로커 등 중대 출입국사범과 코로나 19 확산을 초래하는 클럽, 마사지 등 유흥분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