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고용·자산유지 아쉬워"

중기중앙회, 당정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 발표 따른 논평
"사후관리기간 단축 등 중소기업인 승계부담 일부 해소" 기대
고용·자산유지 요건과 관련 "현장 목소리 반영 안됐다" 아쉬움
사전증여 관련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도 필요해
  • 등록 2019-06-11 오전 9:54:19

    수정 2019-06-11 오전 11:04:46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계는 당정이 11일 발표한 가업상속공제제도 개편안과 관련,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과 관련, 논평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과 업종유지 의무 완화는 중소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던 숙원 중 하나로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부연납 특례요건을 완화함으로서 대를 이어 기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인들의 승계부담을 일부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고용과 자산유지 요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기중앙회 측은 “고용은 독일의 사례처럼 급여총액을 유지하는 방식을 도입·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중소기업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산유지 의무 역시 처분자산을 전부 재투자할 경우 예외로 인정해야 한다”며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 요건 또한 비상장법인 40%, 상장법인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사전증여에 대해서도 가업상속공제 수준 혜택을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실망하는 분위기다. 중기중앙회 측은 “현장에서는 계획적인 승계를 위해 사전증여 중요성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를 위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성화 논의가 이번에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고용·자산유지 의무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추가로 완화하는 한편, 사전증여와 관련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에 다시 한 번 건의하며 올해 내에 실질적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 나서 “가업상속지원세제 실효성 제고방안과 관련,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를 크게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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