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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 회계기준 따랐을 뿐인데…”
금감원은 이날 1년 넘게 벌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마무리하고, 회계처리 위반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감사인인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조치사전통지서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향후 제재 조치가 예상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기 전 위반사실 및 예정된 조치 내용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안내하는 절차다. 감리위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 감리위를 통과한 이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이 내린 결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했다고 과거 수차례 입장을 밝혔다”며 “다수 회계법인으로부터 수 차례 적정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상황은 2015년을 기점으로 급변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가 유럽에서 잇따라 승인을 받으면서 막연했던 미래 성장 가능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럴 경우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경영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전환했다.
빅4 회계법인 ‘적정의견’…논란 가중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2년부터 4년간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며 “2015년 말을 기초치로 작성한 2016년 재무제표 역시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2015년 말부터는 삼성물산 연결자회사로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는 등 국내 ‘빅4’ 회계법인 중 3곳으로부터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기업공개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위탁한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감리를 받아 ‘중요성의 관점에서 회계기준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만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받기도 했다. 기업공개 과정에서 회계전문가 및 관계당국으로부터 문제로 지적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증선위, 금감위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