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자배법, 자율주행차 사고시 보유자 책임 클것"

  • 등록 2017-11-02 오전 10:20:22

    수정 2017-11-02 오전 10:20:2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율주행사고시 책임 주체에 대해 제조사와 보유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놓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배상법에 따른 보유자 책임이 클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황현아 변호사는 2일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보험연구원, 손해보험협회, 교통안전공단이 주최하고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황 변호사는 “운전의 주체와 운행의 주체가 분리돼 운전은 인공지능이 담당하지만 실제 자동차에 관한 지배권과 이익, 즉 운행은 보유자에게 귀속된다”며 “일반 교통사고는 90%가 운전자 과실에 기인하나, 자율주행사고는 시스템 하자, 차량 결함, 통신 및 정보의 오류, 해킹 등 그 원인이 다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사고 원인이 다변화됨에 따라 자율주행사고의 배상책임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책임 귀속의 법적 근거도 복잡·다양해 질 것”이라고 봤다.

나아가 황 변호사는 “현행 자배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에 다르면 피해자는 자율주행차 보유자 및 제작사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자동차 보험제도를 통해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는 자배법에 의해 사고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배상책임 법제 개선 방안 논의가 신속하고 적절한 피해자 구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고,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보 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은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필요한 법령·인프라, 사회적 이슈, 수용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민·관·학·연 협의체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한 분야인 자율주행차에서부터 유관분야로의 파급효과까지 광범위한 주제가 다뤄졌다.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이번 컨퍼런스가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위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미래상이 공유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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