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강제추행 혐의' 손길승 SKT명예회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카페주인은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 등록 2016-06-03 오후 12:31:56

    수정 2016-06-03 오후 12:31:56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이 손길승 SK텔레콤(017670) 명예회장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팀은 카페 여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손 명예회장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달 3일 저녁 서울 강남구의 한 갤러리카페에서 종업원 A씨의 다리를 만지고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게 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손씨의 행위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갔지만 카페주인 조모(71·여)씨에게 이끌려 다시 내부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발생 13일째인 지난달 16일 손 명예회장과 조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손 명예회장은 같은달 24일 경찰에 나와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경찰은 그러나 A씨와 참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카페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손 명예회장에게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씨에 대해선 ‘손씨의 범행을 예상했을 가능성이 낮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손 명예회장은 SK그룹 회장을 지낸 SK그룹의 대표적인 전문 경영인이자 원로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명예회장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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