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 병원 등 의료시설이나 휴양시설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개정, 주거시설에 들어올 수 없는 기피시설인 장례식장이나 방사능, 카지노 등을 제외한 의료시설, 휴양시설은 촉진지구에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또 현재 촉진지구내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만 한정·열거한 현재의 방식을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한다. LH 등 공공이 시행하는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에는 시행자가 직접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뉴스테이 ‘토지지원리츠’ 1호로 옛 영등포 남부교정시설(영등포교도소) 이전 용지를 선정, 18000가구를 공급한다. 토지지원리츠는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출자해 설립한 토지지원리츠가 땅을 매입해 뉴스테이리츠에 시중 조달 금리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공공부지를 빌려 뉴스테이 사업을 하는 것이다.
| △토지지원리츠 구조 |
|
현재 뉴스테이리츠는 주택매각을 통한 청산배당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운영 기간 중 중간 배당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연금 등 재무적투자자(FI)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다. 또 원가의 0.2~0.9%로 규정하고 있는 수선유지비를 조정(평균 0.5%)해 재무구조를 표준화한다. 시공사 보통주 출자부담도 완화해 공사비를 절감하고 모델하우스 건축비용 등을 최소화한다.
FI의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모(母)리츠(뉴스테이 허브리츠)에 간접투자, 준공 후 투자방식을 도입해 건설·운영 리스크를 완화하고, 모리츠 규모도 확대한다. 상반기 채권도 발행한다. 리츠 설립시에는 기금이 출자하고, 준공 후에 FI가 기금 지분을 인수하는 ‘사전매입약정’을 체결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관리보증 기간도 2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등 보증상품도 개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스테이 규제완화를 시행하면 FI는 5.5% 이상 안정적인 배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기관·사학연금 등이 뉴스테이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