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 65만명 중 유류세를 돌려받은 13만명을 제외한 나머지 52만명에게 유류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은행 지점이나 신한카드를 방문해 발급 받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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