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31일 오전 시교육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시내 24개 자사고 중 20개교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취소 대상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이대부속·중앙고) 중 학생 선발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신일·숭문고 교장은 불참했다.
자사고측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실시한 3차 종합평가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은 모두 3차 종합평가 이후 선정됐다. 김용복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지정 취소는 원천 무효”라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이 코앞인 시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해 해당 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신입생 모집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재지정 취소 자사고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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