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교장들 "지정 취소 즉시 법정 소송 제기"

오후 3시 교육청 지정 취소 발표 전 기자회견
"선발권 포기와 지정 취소는 관계없다" 주장
  • 등록 2014-10-31 오후 12:47:25

    수정 2014-10-31 오후 1:55:04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일부 서울 시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법적소송을 예고했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연합회)는 31일 오전 시교육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며 “즉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시내 24개 자사고 중 20개교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취소 대상 자사고 8개교(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우신·이대부속·중앙고) 중 학생 선발권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신일·숭문고 교장은 불참했다.

자사고측은 조희연 교육감 취임 후 실시한 3차 종합평가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재지정 취소 대상 자사고 8곳은 모두 3차 종합평가 이후 선정됐다. 김용복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지정 취소는 원천 무효”라며 “즉각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선발권 포기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성적 위주로 학생을 뽑는 자사고의 학생선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자사고에 재지정 취소를 2년 유예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는 “현행 법령상 학생 선발을 어떻게 할지는 자사고 학교장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교육청이 학생 선발권과 자사고 재지정을 연계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조희연 교육감은 수능이 코앞인 시점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발표해 해당 자사고 재학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신입생 모집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고 등 5개 자사고는 전날 교장단 회의를 열고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이대부고는 법무법인 율촌을 통해 소송을 진행한다.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신일고와 숭문고는 모든 결정을 교장단에 위임했다고 밝혔으나 유예될 경우 소송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교육청은 이날 오후 3시 재지정 취소 자사고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자율형사립고교장연합회는 31일 오전 시교육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즉시 법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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