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또 이들 회사를 검찰에 법인 고발키로 결정했다.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한국토지공사가 입찰 공고한 ‘고양삼송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투찰률을 합의했다.
투찰률은 낙찰 예정금액 대비 업체들이 써낸 가격 비율을 말한다.
공사는 94.80%의 투찰률을 써낸 태영건설이 낙찰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를 한 두 회사에게 40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태영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이 각각 34억1200만원, 6억39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적발· 시정한 것”이라며 “사업자 간 경쟁 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