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은 법령에 결정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무죄 확정판결 이후 보상금액만을 결정한다. 유·무죄를 판단하는 일반 공판사건에 비해 비교적 단순한 절차임에도 처리기간이 공판사건보다 더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는 보상 결정과 지급이 형사보상과 관련된 가장 큰 고충이었던 만큼 이번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무죄 피고인의 권익이 보다 강화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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