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법개정]⑤금융소득 3000만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3년 유예후 선물에 0.001%
10년 이상 장기채 3년은 보유해야 분리과세
  • 등록 2012-08-08 오후 3:00:25

    수정 2012-08-08 오후 3:00:2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가장 신경 쓴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금융소득세제다. 연초에 세제실 안에 금융세제팀까지 별도로 만들었다. 그 결과 금융소득과세가 대폭 강화됐다.

우선 내년부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기존 4000만 원에서 낮아진 것이다. 정부는 이로 인해 3만여 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소득세 부담을 짊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증대 효과는 2000억 원 정도로 추정했다.

주식양도차익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도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기존 지분율 3% 이상이나 시가총액 100억 원 이상에서 지분율 2% 이상이나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내려간다. 코스닥업체는 현재 시장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지분율 5% 이상,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현재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내년 7월1일 이후 양도하는 지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파생상품에도 거래세를 부과한다. 기본세율은 0.01%로 하되 선물에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0.001%만 과세한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3년 유예를 두고 2016년부터 시행한다.

◇ 물가연동국채에 이자소득세 부과

비과세라는 이점 때문에 세테크 상품으로 인기몰이했던 물가연동국채에 결국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물가연동국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원금이 늘어나 그만큼 이자도 증가하는 상품으로 기존에는 이자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늘어난 원금에 대해서도 이자소득세 15.4%를 매기기로 했다.

물가채의 원금증가분은 물가상승에 따른 가치하락을 보상하는 것으로 금전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만큼 이자와 성격이 같다고 규정한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도 원금증가분에 과세한다. 이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부터 시행된다.

만기 10년 이상 장기채권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30% 분리과세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3년 이상은 보유해야 그 이후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 분리과세 된다. 채권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조치다.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손실 상계기간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지난 2007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비과세 기간 손실이 발생했다면 일몰 이후 펀드에서 이익이 났더라도 손실과 상계해 플러스일 경우에만 과세한다. 당시 해외주식형펀드 손실이 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상황을 고려했다.

권소현 기자 juddi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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