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 신용대출시 연대보증 대상 축소, 공동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분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부종성 원칙 등을 신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재기를 돕고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자금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기청 역시 이에 맞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중기 정책자금과 관련한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었다.
특히 정책자금에 대해 주채무 금액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을 도입, 법인이 채무를 감면받을 경우 보증채무도 그만큼 줄여 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주채무가 줄어들지라도 파산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는 줄어들지 않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