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정책자금, 법인채무 감면시 보증채무도 감면

이달부터 연대보증 부담 완화안 시행
연대보증채무에 부종성 원칙 도입
  • 등록 2012-05-02 오후 1:33:15

    수정 2012-05-02 오후 1:33:15

[이데일리 김세형 기자] 부실화된 중소기업이 정상화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한 채무를 감면받을 경우 대표이사 등 해당 법인의 연대보증자도 채무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달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규 신용대출시 연대보증 대상 축소, 공동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 분담, 연대보증 채무에 대한 부종성 원칙 등을 신규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재기를 돕고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대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18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자금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중기청 역시 이에 맞춰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집행하는 중기 정책자금과 관련한 연대보증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법인은 기존 대표이사 및 실질적 기업주가 서야했던 연대보증을 실질적 기업주 1인만 서면되고, 개인 기업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이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또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보증인 수에 따라 균등비율로 채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명수에 상관없이 모두 전체 금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특히 정책자금에 대해 주채무 금액에 따른다는 부종성의 원칙을 도입, 법인이 채무를 감면받을 경우 보증채무도 그만큼 줄여 주기로 했다. 이전에는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주채무가 줄어들지라도 파산법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는 줄어들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역시 부종성 원칙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두 기관은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중진공은 법 개정에 상관없이 부종성 원칙을 먼저 도입해 연대보증 채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창업친화적 금융환경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필드 위 여신
  • GD시선강탈
  • 노병, 돌아오다
  • '완벽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