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20일 "미행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삼성물산(000830) 감사팀 직원 2명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면서 "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단순히 미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방해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외부의 힘에 의해 고소인이 위축됐다는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 불법미행이 아닌 대기업간의 분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점도 경찰 입장에서는 부담이다. 삼성과 CJ가 직접 맞부딪치는 사안어어서 여론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청 등 수뇌부는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미행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나머지 한 명인 삼성물산 감사팀 차장 B씨를 이번주 중으로 소환할 예정이다. 수사에 진척이 없을 경우 첫번째로 소환했던 김모 차장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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