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또 “고객에게 카드수수료 징수를 법으로 명백히 금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위법시비를 피하기 위해 대행료 명목으로 사실상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호그룹 사태와 관련, "핵심 채권자인 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재무적 투자자가 손해를 안 보면 (사실상 국민이 주인인)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은행의 지분 100%, 우리은행의 67%의 주인은 전체 국민인데, 재무적 투자자들을 봐 주다가 전체 국민이 손실을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대우건설의 재무적 투자자들에게는 왜 엄정하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금호 총수 일가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채권단이 총수 일가가 계속 그룹 지주사인 금호석유(011780)화학,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020560)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등 그간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또 카드수수료를 국민들이 부당하게 지불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보통 세금 5백만원을 신용카드로 낼 경우 거래대행 수수료 6만원(납부세액의 1.2%)이 붙어서 실제 506만원을 내야 결제가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현행 법은 명백히 수수료를 회원, 즉 국민이나 입주민에게 떠 넘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편법 시비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법 개정 등 제도정비가 시급하다”고 정부에 법개정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직접 소유한 주식을 팔아 민영화 할 때 뿐 아니라 공적자금, 정책자금이 들어간 기업의 매각 때에도 매수자금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 뿐 아니라 방송민영화 차익, 생명보험사 상장 차익 등에 있어서도 해당 기업과 주주만 이익을 볼 것이 아니라 국가(국민)도 상장 이익을 일정부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 보라고 관계 기관에 지시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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