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애초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키로 한 위례신도시를 일반신도시와 같은 택지개발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개발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중대형아파트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위례신도시의 전면 공영개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
이에 따라 애초 LH공사가 공급키로 한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아파트는 모두 민간 건설사가 LH공사로부터 부지를 분양받아 민영아파트로 공급하게 된다.
결국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상 예정돼 있는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1만8762가구가 민간분양아파트로 전환되는 셈이다.
국토부가 민간 중소형아파트 공급을 늘리기로 결정한다면 현재 1만8762가구가 공급되는 민간 중대형아파트 물량 중 일부를 중소형아파트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이와함께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가 80%이상 포함돼 공영개발 여부와 무관하게 전매제한기간이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7~10년, 중대형아파트는 3년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위례신도시의 첫 분양이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만큼 시간이 촉박하지는 않다"며 "택지개발방식으로 변경된 만큼 여러가지를 고려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