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개정안 심의 파행..내주 화요일 재개될 듯(상보)

  • 등록 2007-02-23 오후 3:33:37

    수정 2007-02-23 오후 3:33:37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주택법 개정안 처리문제를 놓고 마라톤 협의를 가졌으나 이견으로 절충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건교위는 이르면 내주 화요일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해 개정안 심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1시 속개된 건교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한 차례 정회 후 오후 2시경 속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이 표결 처리를 요구한 것에 대해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윤두환 한나라당 의원이 “이런 상태로는 법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혀, 결국 파행됐다.

국회 건교위 행정실 관계자는 “개정안 심의를 맡고 있는 여야 의원 모두 국회를 떠나, (주택법 개정안 심의는) 어렵다”며 “일정상 다음주 화요일에나 주택법 개정안 심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위에서 열린우리당을 비롯해 통합신당모임, 민주노동당은 고분양가를 잡기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쟁점별 합의를 시도한 반면 한나라당은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민간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합의 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분양원가 공개 및 분양가 상한제 도입시 적용되는 택지비 책정가격을 놓고 열린우리당은 정부안인 감정평가액을 지지했지만 한나라당은 감정가가 실제 토지원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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