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10년내 당첨경력 ´1순위´자격 유지될 듯

5~10년내 당첨경력 있는 4만9천여명 구제
  • 등록 2005-01-21 오후 5:59:37

    수정 2005-01-21 오후 5:59:37

[edaily 이진철기자] 정부가 최근 10년간 아파트 당첨자에 대해 1순위 자격을 박탈키로 해 불이익을 받게 됐던 4만9000여명이 구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들도 올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판교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10년내 당첨 사실이 있으면 1순위 자격을 박탈하고,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전체 분양물량의 40%를 우선분양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기간을 끝내고 오는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다. 건교부는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겠지만 5~10년 무당첨 요건이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많기 때문에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1순위 자격제한에 대해 중복규제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을 하면서 10년내 당첨자에게 1순위 자격을 박탈하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고, 소급 입법 우려도 있다는 것. 건교부 관계자는 "규개위에 가면 40세 이상 10년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청약안은 그대로 통과되겠지만 1순위 자격제한은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5년내 당첨자는 5만711명, 10년내 당첨자는 9만9359명으로 5년내 당첨사실이 있으면 1순위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행제도를 10년내 당첨자로 확대할 경우 불익을 받는 사람은 4만864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5~10년 무당첨 요건이 삭제되면 이들의 1순위 청약자격이 회복되고 청약경쟁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입법예고 기간동안 건교부에 의견을 낸 244명 가운데 1순위 자격제한에 대해 찬성한 사람은 64명, 반대한 사람은 126명, 기타 54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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