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스·푸키, 저작인접권 침해로 가압류 결정

  • 등록 2003-09-17 오후 1:54:17

    수정 2003-09-17 오후 1:54:17

[edaily 정태선기자] 국내 메어저 음반 기획사들은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인 맥스엠피3와 푸키에 대해서 신청했던 가압류 신청이 서울지방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법원(윤석상 판사)는 에스엠(41510), 예당(49000), YBM서울(16170)음반, JYP, YG엔터테인먼트 등 5개사가 맥스엠피3와 푸키를 상대로 신청했던 채권 가압류 사건과 관련, 이들 사이트가 해당 음반 제작사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고 다날 등 제 3채무자들의 채권에 대해 각각 5억9000만원과 1억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맥스엠피3와 푸키는 음원제작자협회와의 합의에 의해 지난 7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했던 스트리밍 사이트다. 그러나 음제협에 가입하지 않은 유명 음반기획사들의 음원들을 계속 무단으로 사용해왔었다. 메이저음반사들은 "이번 결정에 따라 합법사이트의 기준이 유료화가 아닌 권리자로부터의 사전승인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가압류 신청과 함께 가처분 결정마저 인용될 경우 불법스트리밍사이트와 관련된 사안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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