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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확정 사형수가 재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건 약 35년 만이다.
사건은 1966년 발생했다. 전직 프로 복서인 히키마다가 일하던 시즈오카현 된장 공장에서 일가족 4명이 살해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하카마다의 혈흔이 묻은 의류가 발견됐다며 그를 용의자로 체포했다.
당시 하키마다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입었다고 주장되는 옷에 묻은 혈흔의 유전자가 하카마다 이와오 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카마다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자신을 심하게 구타하고 잔혹하게 심문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1968년 시즈오카 1심 법원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이후 1980년 최고 재판소에서 결국 사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2014년 검찰이 불복 신청을 하면서 하키마다의 재심과 석방 결정이 취소됐다가 변호인이 특별 항고를 했고, 결국 지난해 3월 재심 개시가 이뤄졌다.
총 15번의 심리 끝에 재판소는 수사기관이 과거 옷의 혈흔에 관해 기술했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26일 시즈오카 지방법원은 하카마다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