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자 아이’ 無…한 달 만에 1.8만명 출생 기록

출생통보제 시행 한달 맞아 기록 공개
위기임신 상담 419건…보호출산 철회
  • 등록 2024-08-19 오후 12:00:03

    수정 2024-08-19 오후 12:00:0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출생통보제’ 시행 한 달 만에 1만 8000명의 아이 출생기록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에 통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총 31일간 총 368개 의료기관에서 1만 8364건의 출생정보가 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하루 평균 약 60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된 것이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만약, 아동의 출생 정보가 시·읍·면에 통보되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한다. 그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를 함께 시행해 경제적·신체적·심리적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했다. 위기임산부 전용 상담전화 ‘1308’도 같이 개통했다. 만약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 등을 위한 상담에도 불가피하게 보호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어난 아동은 시·군·구청장이 인도받아 보호하게 된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16개 지역상담기관에서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419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위기임산부들은 주로 심리·정서 지지, 서비스 연계, 경제적 어려움, 보호출산 신청, 의료·건강관리 등에 대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 후 위기임산부의 필요에 따라 시설 입소, 주거·양육 등 긴급 지원 등이 이뤄졌다. 현재까지 16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이 중에서 1명은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이를 살리는 쌍둥이 제도,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나,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적극적으로 돕고, 천하보다 귀한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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