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진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시는 올해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온라인 접수를 도입하고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신청 편의를 높였다. 또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 18~34세) 중 본인 소득이 월 255만원 이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은 9억원 미만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
저소득 가구의 만 14세 이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는 ‘꿈나래 통장’은 3년 또는 5년간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서울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적립해 준다.
꿈나래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4세 이하 자녀를 둔 만 18세 이상 부모라면 신청할 수 있다. 동일 가구원(가족관계증명서 기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하며,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면 된다. 자녀가 여럿이어도 1명 앞으로만 신청할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은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전의 토대를 놓아주고, ‘희망’이라는 싹을 틔워주는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더 큰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