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이 한국환경공단의 ‘이웃사이센터’에 3년(2020년 4월~2023년 4월)간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2만 7773건을 분석한 결과, 71.7%(1만 9923건)는 전화상담 단계에서 민원 처리가 종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방문상담이 이뤄진 곳은 9.7%(2699건)였고, 피해 주택에서 소음 측정까지 마친 곳은 3%(831건)에 불과했다. 이후 민원 분쟁이 조정되거나 완화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민원은 수도권에서 주로 발생했다. 경기에서 33%(9141건), 서울 21%(5709건), 인천 7%(1931건)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세 지역에서 발생한 민원은 전체 민원의 61%에 달했다.
층간소음과 관련된 강력범죄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실련이 KBS 시사직격팀에게 제공 받은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 분석자료’에 따르면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증가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경찰청과 소방청에 최근 10년간 층간소음 관련 신고건수와 범죄 현황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층간소음의 실태를 알리는 자료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백인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은 “건설사 상위 100곳 중 대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했다는 것은 정부에서 허가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사가 부적합하게 건설했다는 의미이고, 정부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층간소음 관련 법부터 제정하고 지켜나가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층간소음 문제를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고 발언했었는데 이 의지가 잘 이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해 후임 장관의 정책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