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기술사업화 매출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기업은행은 본 협약에 따라 신보에서 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에 대해 대출을 지원한다. 최대 1%포인트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이 부담하는 보증료의 최대 40%를 3년간 지원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그동안 IP금융에서 소외된 중소기업들에 대한 소액 IP금융지원이 활발히 이루어 질 것”이라며 “성장 가능성이 있는 IP보유 기업들을 적극 발굴·지원해 IP금융이 기업의 훌륭한 자금조달 방편으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