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등 당첨금 찾아가세요”
14일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8월 추첨한 로또복권 924회차와 925회차 미수령 당첨금 지급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 (사진=동행복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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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회 로또 복권 1등 당첨 금액은 23억 8243만 원이다. 당첨번호는 ‘3, 11, 34, 42, 43, 44’이며 당첨지역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925회 로또 복권 2등 당첨 금액은 5209만 원이다. 당첨번호는 ‘13, 24, 32, 34, 39, 42’과 보너스 번호 ‘4’이다. 당첨지역은 울산 남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소멸 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이다. 924회차 지급 만료 기한은 오는 8월 17일, 925회차도 8월 23일 지급 만료된다.
지급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돼 장애인, 유공자,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업,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 안정 지원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이게 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바쁘게 지내다보면 사놓은 복권을 잊은 채 당첨번호를 확인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평소 자주 있는 장소에 복권을 보관하고 추첨이 지난 복권은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