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대 상인들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에 대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장위동 일대 상인은 사랑제일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금염증(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지 않아 주변에 손님들이 줄어 영업 손실을 봤다고 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에는 130명이 넘는 상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길희봉 성북장위시장 상인회장이 2일 서울 성북구 장위전통시장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개시’ 약식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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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의 핵심은 사랑제일교회의 잘못과 (상인들이 입은) 여러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며 “일부는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는 4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대부분 해당한다고 봤다. 백 변호사는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우선 사랑제일교회측의 위법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고의나 과실이 있고 손해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행동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으니까 손해배상을 해주세요’라고 하면 인과관계 입증이 굉장히 어렵지만 이 사안은 조금 특수하다”며 “전국 상인들이 아니고 사랑제일교회 근처에 있는 상인들이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함께 출연한 조을원 변호사는 “사랑제일교회만의 특수성이 있어야하는데 광화문 집회 이후에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고 다른 요소들이 많이 결합돼 있어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고 예상했다.
조 변호사는 “그 지역 유동인구가 만약에 50%가 감소를 했다면 서울 장위동 근처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50%, 60% 떨어진 곳들이 있다”며 “그럼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반박할 거리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해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 판례를 들었다.
조 변호사는 “2008년 광우병 관련 불법시위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점거하고 농성하니까 일대 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봤다”며 “상인들 172명이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이 상황만으로는 손해배상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백 변호사는 “광우병 시위 사례와는 다르다”라며 “사랑제일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당국에 협조하지 않아서 해당 교회발 확진자가 많아지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든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측면에서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