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통일부는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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