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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폭스테리어 사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개의 공격성을 평가해 공격성이 강하거나 안전사고를 일으킨 개와 개 소유자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사람을 공격해 항의받았던 폭스테리어가 4세 여자아이를 물어 다친 사실이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동물훈련사 강형욱씨가 지난 3일 유튜브 채널에 이 주인은 개를 못 키우게 하고 개는 안락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이 개 소유주는 잘못은 있었지만 안락사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을 비롯한 맹견 5종에 대해선 외출 때 입마개를 의무 착용하고 소유자 정기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 대상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폭스테리어는 법으로 규정한 맹견이 아니어서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연내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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