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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운영규정’ 부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퇴직자 또는 퇴직자를 임원으로 고용한 법인과의 수의계약을 2년간 금지하고 있으나, 퇴직자 단체와의 수의계약을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
2018년말 기준 공공기관은 338개가 있다. 강원랜드·한국조폐공사 등 공기업 35개, 국민연금공단·한국관광공사 등 준정부기관 93개, 서울대병원, 대한체육회 등 기타공공기관 210개로 분류된다.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의 경우 10억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규모 공사(종합공사 78억원 미만, 전문공사 7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장이 속하는 시·도 소재 지역업체에게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운용하고 있다. 이로써 공공기관의 지역제한경쟁입찰 허용 범위가 종합공사 78억원 미만, 전문공사 10억원 미만으로 국가기관의 경우와 일치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부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