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카' 찍어 여친에게 보낸 행위는 무죄

  • 등록 2018-08-22 오전 10:32:47

    수정 2018-08-22 오전 10:32:4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당사자에게 사진을 보낸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반포·제공’ 등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피해자(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다가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과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모두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촬영만 유죄로 보고 전송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행위에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영상이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기정보통제권’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대법원 역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반포·제공’ 혐의가 성립되려면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대법원은 “나체 사진을 전송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협박이나 공갈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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