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됐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 이 회장은 지난해 9월부터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며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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