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실효성 강화위해 의결권 주주 확정 기준일 줄여야"

예탁결제원·한국지배구조원 'CGS포럼' 열어
  • 등록 2014-11-06 오전 11:03:22

    수정 2014-11-06 오전 11:03:22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주주총회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결권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연구원은 6일 ‘2014 CGS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해 의결권 주주를 확정하는 기준일을 현재 주총 개최 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CGS심포지엄’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주주총회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63컨벤션센터 세쿼이아&파인홀에서 열렸다.

송 연구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주주총회 개최 전 90일에서 60일 이내로 줄여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현재 기준일 상 주주와 의결권 행사 시 주주 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임원 선임 시 경력 전체와 함께 후보의 적격성에 대한 이사회의 판단과 추천을 소집공고문에 기재하고, 주주총회결과 공시에 안건별 찬성과 반대 비율까지 공개해야 한다”면서 “특히 찬반 비율 공개는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충족 우려를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들며 “미국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주주에게 제공한 이후에야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면서 “그 결과 대개의 상장회사가 사업연도 말 종료 이후 4∼5월경 주총을 개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비단 미국 뿐 아니라 독일, 영국, 호주 등도 마찬가지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송 연구원은 미국 모범회사법 등에서는 기준일을 주총에 앞선 70일 이내로 정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 주총일 48시간 전에 기준일을 정하도록 하는 등 일률적으로 사업연도 말을 기준일로 정하는 사례가 드물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소집통지 기간 역시 국내와 달리 주총일 10∼60일 사이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대개 40일 전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이번 ‘CGS심포지엄’에서는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주주총회 형해화의 원인과 해외 주주총회 모범 관행 및 사례 등을 분석, 국내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제 1세션에서는 英헤르메스자산운용 전무이사인 한스-크리스토프 허트 박사가 가 ‘의결권 행사와 주주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기관투자자의 입장을 대변해 발표했다. 제 2세션에선 김순석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활성화 방안 :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제도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3세션에서는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 부회장이자, 아시아 리서치 헤드인 준 프랭크(Jun Frank)가 ‘정보에 입각한 주주들의 투표 행사를 위한 의결권 자문회사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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