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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27일 오후 공근혜 갤러리 측이 마이클케나의 ‘솔섬’ 작품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사용한 ‘솔섬’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 않았다며 원고인 공근혜 갤러리 측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공근혜 갤러리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도 않았다”며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밝혀져 기쁘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공근혜 갤러리 측이 주장한 사실에 대해 진실 여부를 낱낱이 따져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비롯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내 대부분 사진작가는 사진 저작권의 개념이 일찌감치 자리 잡은 미국, 일본 등의 판례 등을 토대로 누구나 찍을 수 있는 풍경을 단순히 비슷한 구도로 촬영했다고 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번 소송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풍경 사진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최초로 기준을 제시한 판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법조계는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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