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일감몰아주기 과세서 중견·중기 빼달라"

중견련, 기획재정부 등에 건의안 제출
중견기업 67.2% "증여세 부과 부당"
  • 등록 2013-07-25 오후 12:00:00

    수정 2013-07-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중견련은 2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는 당초 일부 대기업의 편법적인 부의 증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과세대상 중 99%가 중견·중소기업”이라며 ”이는 중견·중소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창출을 어렵게 해 우리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건의안과 함께 중견기업 120개사를 대상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관련 싵태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기업 설문에 응한 기업 67.2%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대답했다. 중견 중소기업은 정상적 계열사 간 거래 규제(35.1%),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23.0%), 중견·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21.8%) 등을 이유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부과 대상인 계열사 간 거래에도 조사대상 기업의 97.5%는 필요한 경영 행위라고 대답했다. 이들 기업은 안정적 공급의 확보(45.4%), 기술유출 방지(25.5%) 등을 위해 계열사 간 거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중견·중소기업은 또 증여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계열사 간 거래비중 축소(42.7%), 계열사 합병(21.3%), 법적 이의 제기(16.0%), 기업의 해외이전(8.0%)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만 폐업을 검토하겠다는 기업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응답기업 120개 중 46개사(38.3%)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과세대상으로 나타났고, 과세규모는 평균 4억 3000만원,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중견련은 향후에도 피해사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비상계엄령'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