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역을 살펴보면, 기준규격위반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기준위반 45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위반 31건,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14건 등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기준규격위반 58건중에서 이물질혼입이 4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금속재·파리·철수세미·머리카락 등이 발견됐다. 또한 설사를 유발할 수 있는 대장균을 포함해 일반세균 기준치 초과도 14건이 적발됐다.
유재중 의원은 "유명 패스트푸드점은 대부분 대기업이 운영·관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각 기업은 지역점포에 대한 위생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품당국도 단속을 늘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먹을거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