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0일부터 예산 임시국회" 합의

내일 여야 원내대표 의제 등 협의
미디어법 등 민감사안 통증 계속될 듯
  • 등록 2009-12-03 오후 3:11:22

    수정 2009-12-03 오후 3:14:59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에 만나 구체적인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의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오는 9일까지인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4대강 사업 등 여야 대립으로 본격적인 예산심의 조차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윤근 수석부대표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일단 예산국회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에 집중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 삭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간 쟁점 사안이 없는 민생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민주당)가 요구해온 검찰개혁특위 구성과 헌재에서 사실상 무효 판결을 낸 미디어법 재논의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디어법과 관련한 헌재 결정의 요지는 표결 절차의 문제는 인정하지만 법 통과는 무효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 수석부대표는 "이석연 법제처장조차 국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치유하라고 한 만큼 미디어법은 상임위부터 재논의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예산국회니 만큼 예산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하고 4대강 등 야당의 예산삭감 주장과 관련해서는 "논의를 하다보면 어느정도 타협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협상의 여지를 보였다.

그는 그러나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이미 헌재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일축하고 "민주당이 개정안을 낸 만큼 국회에서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특위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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