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윤진섭기자]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상습침수구역의 재개발과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16일 서울시는 지난 90년이후 2번 이상 침수 피해를 본 곳을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재해관리구역 기준은 90년 이후 2번 이상 침수를 겪은 주택의 비율이 50% 이상이 구역으로 주택소유자의 80%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엔 신청이 가능하다.
또 재해관리구역 신청시 공람·공고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와 더불어 기본계획 및 주변 수방대책 등 구체적인 요건을 갖추는 한편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엄선된 심의 과정 등을 거치도록 했다.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바로 구성될 수 있고, 주택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등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게 된다.
재해관리구역은 건축법에 법적 근거가 있었으나 정비기준이 없어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까지 결정된 사례는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재해관리구역은 정비계획을 수립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한 상습침수구역 주민들로부터 재해관리구역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랑구 신내1동 493,494번지 일대 209개 동 및 구로구 개봉본동 88,90번지 일대 283개 필지의 경우 최근 재해관리구역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