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건물주 살인 교사' 모텔 주인…法, 징역 27년 선고

지적장애 있는 직원 가스라이팅해 살인교사
근로기준법·준사기·최저임금법 위반도 인정
"범행 후 CCTV 영상 없애는 등 죄질 나빠"
  • 등록 2024-07-09 오전 10:42:40

    수정 2024-07-09 오전 10:42:4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주차관리인에게 80대 건물주를 살인하도록 교사한 모텔업주가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양환승)는 9일 살인교사와 준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에게 징역 27년을 판결했다. 법원은 준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살인교사를 받은 김모씨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조씨가 평소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김모씨에게 피해자를 험담해 이간질하면서 범행을 결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범행도구를 숨기고, 모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맷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거짓말을 하고 이 법정에서도 시종일관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씨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그에게 모텔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의 장애인 수당 등을 월세 명목으로 편취한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씨가 이의를 제기한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보 탐색 선별절차에 참여할지에 대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이후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정보의 상당수는 김씨와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 사실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유씨가 소유한 건물 인근의 모텔 주인으로, 유씨로부터 주차장 공간을 임차해 사용해왔다. 그는 영등포 일대의 재개발 문제로 평소 유씨와 다퉜고, 거짓말로 이간질함으로써 자신의 모텔 주차장 관리인인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했다.

앞서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도 “독자적 판단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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