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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으로부터 살인교사를 받은 김모씨의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할 때 조씨가 평소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김모씨에게 피해자를 험담해 이간질하면서 범행을 결의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며 “범행도구를 숨기고, 모텔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포맷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조씨가 이의를 제기한 위법한 증거 수집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정보 탐색 선별절차에 참여할지에 대해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이후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 목록도 교부되지 않았다”며 “절차상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김씨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전자정보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추출된 정보의 상당수는 김씨와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적법하게 취득된 증거와 사실상 동일한 것이라 사실을 인정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건물주 유모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5년과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감을 갖게 됐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했다”면서도 “독자적 판단 따라 범행을 계획·실행한 게 아니라 지적장애를 이용한 교사범의 사주에 따라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