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국내 유행 가능성이 낮지만 국내외 발생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일본 국립감염병연구소(NIID)가 발표한 STSS 환자 발생현황에 따르면 일본 STSS 환자는 코로나19 유행기간에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정책으로 인해 발생이 600~700명대로 줄었다. 하지만 방역정책이 주춤해지자 지난해 941명으로 늘었고 올해 2월 말(9주)까지 신고된 환자 수가 414명으로 예년 대비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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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경로는 주로 점막 또는 상처부위 등을 통해 접촉으로 전파, 비말을 통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다. 현재까지 개발된 백신은 없으며, 조기진단을 통한 항생제 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STSS를 별도의 법정감염병으로 분류해 신고를 받지는 않지만, STSS와 동일한 원인병원체인 A군 연쇄상구균(GAS)의 감염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홍열을 24시간 이내에 신고해 격리가 필요한 ‘2급 법정감염병’으로 지정, 감시하고 있다. 질병청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성홍열 환자에 대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감시하고 있으며 성홍열로 인한 중증·합병증·사망사례의 경우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질병청은 동일 원인균으로 감염될 수 있는 성홍열의 국내 발생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매우 낮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평가했다. 2023년 국내 성홍열 (의사)환자는 810명(10만명 당 1.58명) 발생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다소 증가하는 추세이나, 코로나19 유행 이전 대비 매우 낮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성홍열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보고된 사례는 총 4건, 이 중 연쇄상구균 독성쇼크증후군(STSS)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2019년 1명과 2023년 1명 등 총 2건이었다.
특히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이상 고령층, 최근 수술을 받아서 상처가 있는 경우, 노출되는 상처가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수두 등), 알코올 의존증,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고열, 발진, 심각한 근육통증 등과 같은 의심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의심환자가 내원하는 경우 진료 시 마스크, 장갑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철저한 의료감염관리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STSS의 국내 유행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기진단을 통한 신속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일본 발생 상황을 고려해 국내외 발생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일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 진료 안내를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