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설 맞아 소상공인 연체 이력 삭제 ‘신용 사면’ 검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중심…금융권 협의 중
민생토론회서 금융위원장 언급…대통령실 긍정 검토
김대중·박근혜·문재인 정부서도 신용 사면 시행
  • 등록 2024-01-08 오전 11:05:49

    수정 2024-01-08 오전 11:06:23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이 다음날 설 연휴에 전후로 특별사면을 추진하면서 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이력 정보를 삭제하는 ‘신용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소상공인 ‘신용 사면’은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현재 금융권과 협의 중이다. 신용 사면은 지난 4일 올해 첫 민생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연체 이력 삭제 방안을 처음으로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은행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신용 회복 지원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와 관련, 박 경제수석도 “연체정보가 있으면 신용 점수나 대출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과거에도 삭제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은 “사법부 판결로 범죄기록이 있는 것을 국가 원수가 없애주는 게 사면이기 때문에 사면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신용회복을 위한 연체기록, 즉 신용 측면의 ‘낙인’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는 게 가장 맞다”고 했다.

신용 사면은 연체 이력이 남은 차주가 빚을 모두 갚았다면 정보를 삭제해주는 정보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되는데, 코로나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 탓에 생긴 연체 이력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신용사면은 IMF 외환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12월 송년담화를 통해 국민대화합 차원서 ‘밀레니엄 사면’을 실시하면서 후속조치로 신용불량 정보 기록을 삭제해준 게 최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IMF 당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남은 사람들에 대해 빚 감면과 1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 바 있다. 당시 대상자는 채무성격, 자구 노력, 경제생활 가능 여부 등을 기준으로 선별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0월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연체를 겪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250만명에 대한 연체기록을 삭제해줬다.

한편 정부는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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